강원도 고성군 청년월세지원 | 최대 240만원 |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정보를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고성군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2024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신청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원도 고성군 청년월세지원
1. 사업개요
① 사업명
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②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간)
※ 급여지급 : 2026년 12월까지 매월 25일 지급
③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고성군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19세 ~ 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월세 70만원 이하 및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청년통장 가입 필수)
※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주소자에 거주하는 그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 모) - (가족의 범위, 민법779)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7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④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 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⑤ 지급방법
매월 증빙자료 확인 후 익월 대상자 선정 및 지원
익월 25일까지 개인별 계좌 입금
2. 소득 및 재산 기준
소득기준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구분 | 청년독립가구 | 원가구 |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가액 | 1억 2천 2백만원 이하 | 4억 7천만원 이하 |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 재산평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거용만 인정)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60% 쳥년가구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1,337,067원 | 2,209,565원 | 2,828,794원 | 3,437,948원 |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 원가구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2,228,445원 | 3,682,609원 | 4,714,657원 | 5,729,913원 |
다음의 경우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 · 재산만 확인함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제외대상
강원도 고성군 청년월세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아레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자입니다.
-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및 주거 점유형태가 전세인 경우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자격을 받아 거주하는 경우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신청대상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청년월세지원 사업 및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1차)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4.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기간
24년 2월 26일 ~ 25년 2월 25일
※ 방문신청은 평일 근무시간 9시 ~ 18시 (점심시간 제외)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유형 |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
본인 신청 |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 신청 – 신청서 입력 | – 고성군청 인구청년추진단 방문 – 신청서 작성 |
대리 신청 | 대리신청 불가 | 신청자격 –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및 지계존비속 – 대리인 신분증, 본인 위임장, 대리인 관계증명서 |
강원도 고성군 청년월세지원
신청 바로가기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필수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 월세이체 증빙 서류
- 서약서
- 통장사본
-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부 나오게)
▶ 추가서류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등 필요서류
5. 기타 사항 및 문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 기재,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입니다.
신청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월세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선정된 지원대상자는 아래 사항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 지원중지 사유 발생 시 '중지 신청서'를 제출 ※ 부모와 합가, 청년가구 주택(분양권, 입주권 포함)소유, 전세주택공공임대주택 등 거주, 군복무 등 ▶ 대상자 선정 후 임대차계약이 변경된 경우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및 변경된 임대차계약서 제출
대상자 선정 이후 제외사유 발생 시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조취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국토부 콜센터 ☎1600-0777 및 고성군 인구청년추진단 청년정책담당 ☎670-27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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