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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전입지원금 | 지원 대상 조건 및 신청 방법 | 연 84만원

공주시 전입지원금 | 지원 대상 조건 및 신청 방법 | 연 84만원 지원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주시에서는 관내 고등학교, 대학생, 청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관내 소재 대학교 재학생에게 전입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청년 인구를 늘리기 위해 연간 최대 84만원의 전입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주시-전입지원금-신청

1. 공주시 전입지원금

지원대상

  • 관내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입학예정자 포함)
  • 공주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재학생(휴학생, 대학원생, 입학예정자 포함)
  • 관내 소재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근로자(입사예정자 포함)
    ※ 공주시청 직원 예외
  • 충남인력개발원 교육생

지원조건

관외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공주시로 전입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및 지급날짜

지원금액은 공주페이(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대학생은 월 7만원, 그 외 연 40만원입니다.

구분지원금액지원시기지원기간
대학생월 7만원매월졸업 시까지 최대 4년
고등학생연 최대 40만원신청 20만원
1년 후 20만원
이후 6개월 마다 20만원
최대 3년
정부기관·공공기관 근로자연 최대 40만원위와 동일최대 3년
충남인력개발원 교육생연 최대 40만원위와 동일최대3년
* 충남인력개발원
교육생은 교육생 신분
유지하여야 함

지원시기는 대학생의 경우 매월 지급됩니다.
그 외는 신청 시 20만원, 1년 후 20만원, 이후 6개월 마다 20만원입니다.
※ 근로는 최대 3년 지원 후 종료됩니다.

지원방법

공주페이로 지급되며,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공주페이 앱(착한페이)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도 되고, 공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주시 전입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통 : 전입지원금 신청서(공주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작성)
  • 학생 : 재학(휴학)증명서, 합격증명서 등
  • 근로 : 재직증명서, 입사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충남인력개발원 교육생 : 교육증명서

유의사항

전입지원금 지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입지원금 신청서는 최초 1회만 제출하면 됩니다.

공주대학교 학생생활관 입실 신청 시 공주시 동지역으로 주소이전 되어 있어도 입실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041-840-2581 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2. 공주시 중학동 전입장려금

공주시 중학동에서는 전입장려금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관외에서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을 공주시로 전입을 장려하여 주민등록을 두도록 한 기관, 기업, 개인 입니다.

지원내용

현금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지급대상지급기준(전입실적)지급액
개인5명 이상500천원
기관 및 기업10명 이상 ~ 30명 미만5,000천원
기관 및 기업30명 이상10,000천원

신청방법은 중학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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