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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 구직 촉진 수당 | 취업활동비용 | 신청 및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 구직 촉진 수당 | 취업활동비용 | 신청 및 대상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취업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소득이 없거나 실업자 상황인데 직장을 구하고 싶다면 도움이되는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의 생계를 위해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참여 대상 조건에 맞다면 고용복지플러스 센터를 통해 취업지원서비스 및 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 제도는 ‘1유형’과 ‘2유형’이 있고,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운영됩니다.

  • 저소득층 소득지원
  •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활동 활성화

예를들어 저소득층 소득지원 제도는 구직 중인 저소득 가구의 생계 안정을 위해 지원되는데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련 법률에 따라서 저소득 구직자가 ‘1유형‘에 참여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동안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국민취업제도 1유형, 2유형 차이 및 대상, 신청 방법 등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1유형 소개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 완료하거나,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였을 때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 하는 수당입니다.

1유형 지급대상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1유형 참여자입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은 4억원 이하,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는 분들입니다.

기준중위소득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
60%1,246,7352,073,6932,660,8903,240,5783,798,4134,336,789

지급요건

  • 1회차 구직촉진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하면 지급합니다.
  • 2회차부터는 취업활동 계획에서 정한 모든 구직활동 이행 후 취업활동계획 이행보고서를 등록해야 지급됩니다.

지급날짜

  • 1회차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한 날
  • 2회차 이후 : 취업활동계획 수립일로부터 1개월 주기(취업활동계획서에 지정된 날)

1유형 지급내용

1. 수당지급은 수급자격자 인정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을 지급하며,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회차별 수당은 지급 총액 300만원 범위 내에서 5만원 단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최소 금액은 20만원, 최대금액은 50만원입니다.

3. 수당을 지급받는 기관과 금액은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할 때 지정합니다.

4. 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보고서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만 지급합니다.

※ 가족수당

최소한의 생활안정 기능 강화를 위해 가구원 특성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을 추가 지급하는데요.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부양가족 1인당 구직촉진수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하여 최대 40만원까지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2유형 소개

2유형은 참여수당지급, 훈련참여지원수당, 참여장려수당 이렇게 3가지 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유형은 취업활동 지원을 받는데요,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 6개월 동안 월 최대 28.4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수당지급신청

참여자의 경제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실비 보상적 성격의 수당으로,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여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2유형 참여자에게 식비 및 교통비 지원 차원에서 지급합니다.

지급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참여자 중 취업지원서비스 중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사람

지급금액

  • 특정계층 : 5만원 ~ 10만원, 기본지급액 15만원 + 참여하여 수료한 프로그램에 따라 최대 25만원 지급
  • 청년층 및 중장년층 : 3만원 ~ 5만원, 기본지급액 15만원 + 참여하여 수료한 프로그램에 따라 최대 20만원 지급

훈련참여지원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수급자 중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에게 훈련기간 동안 생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지급대상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 중 취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자입니다.

지급액 및 지급기간

  • 지급액 : 1개월(단위기간) 기준 훈련일수 1일당 18,000원, 월 최대 284,000원
  • 지급기간 : 최초 훈련 개시일을 기준으로 6개월까지

참여장려수당

참여자가 구인 정보 및 일자리 소개, 이력서, 자기소개서 클리닉, 면접 코칭 등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 상담을 받기 위해 고용센터에 또는 위탁기관에 방문하는 경우, 교통비 등의 실비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지원대상

고용센터 및 위탁기관에 방문하여 최소 30분 이상 집중 취업상담을 받았거나 일자리를 소개받은 참여자

지급금액

월 1회 2만원 지급, 최대 3회(지급 총액 6만원 지급)

단, 최초 상담일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

마무리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을 한눈에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2유형-비교

신청방법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되고, 신청 할 때 워크넷 홈페이지 가입 후 구직 등록은 필수로 해주셔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신청-방법-절차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고 싶다면 서류를 모두 챙겨서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및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활동비용 등의 수당을 지원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실제로 ‘구직촉진수당’은 신청 조건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받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취업활동비용’은 대부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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