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요양보험 | 대상 및 신청 방법 보험료 계산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부모님의 노후 준비와 건강에 대한 해결을 위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부담이 덜어드릴 수 있고 생활의 안정을 도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무엇일까요
노인 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신체활동과 가사 등에 필요한 지원 및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통장에 입금 받는 형식의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아닌,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지원금액과 시설 등을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
노인 장기요양보험 지원 대상자 분들은 조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만 65세 이상인 경우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증상이 있다거나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과 만 65세 미만인 경우 노인성질환자로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인정하는 질병코드에 해당되면 신청 조건이 되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자격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노인 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
신청방법
건강보험공단지사에 방문하여 접수하시거나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65세 미만인 경우
질병코드번호가 기재된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발급 후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 만 65세 이상인 경우
대리인도 신분증을 지참하면 신청이 가능한데요.
마찬가지로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작성 후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신청서류
▶공통서류
자기요양인정신청서
공단 지사 또는 홈페이지(longtermcare.co.kr) 홈페이지에서 알람·자료실 > 서식자료실 > 게시물에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다운받으면 됩니다.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 신분증 1부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의 신분증 1부
–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분증 1부
– 대리인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1부
진행절차
신청 후 서류가 접수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방문조사 및 검토를 진행합니다.
방문 기간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30일 정도 소요 됩니다.
장기요양등급은 방문 조사 및 검토 이후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후 결과가 나오는데요.
문제가 없이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다면 3가지의 통지서를 서류로 보냅니다.
-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 급여확인서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은 아래 기준에 의해 산정됩니다.
상황에 따라 등급 변동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지원 내용
지원은 재가급여, 시설급여, 가족요양비로 지급되는 특별현금급여 형식으로 지원됩니다.
- 재가급여 : 집에 방문하여 제공 받는 서비스
방문요양, 방문목용,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의 서비스입니다.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수가는 장기요양 등급과 급여제공 일수를 바탕으로 합니다.
- 특별현금급여 : 특정 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고, 가족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해당하는 장기 요양 급여를 받는 경우 지급되는 현급 금여를 뜻합니다.
노양 장기요양보험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건강이나 일상생활이 불편한 부모님께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자식 분들도 심리적 안정감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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