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지원금 | 대상 확인 및 신청 방법, 지원내용 정보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제도는 좋지만 보험료를 납부하기가 부담스러울 때가 있죠.
이때 어느 조건을 충족한다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최대 80%까지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입니다.

1. 두루누리 지원 사업이란
두루누리 지원 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 확인
지원 대상
고용 근로자가 10인 미만이고, 월평균 급여가 26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근로자 외 예술인, 노무제공자, 건설, 벌목업 종사자 분들도 지원 대상이며 조건은 같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과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이상인 자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
3. 두리누리 지원내용 및 기간
지원기간은 36개월까지 지원됩니다.
참고로, 2021년 부터 신규가입자만 가능합니다.
지원한도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근로자 및 사업자 각각 부담금의 80%까지 지원됩니다.
4. 두리누리 지원금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방법과 서면(팩스)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사업장 업무 메뉴를 선택 후 성립신고·두루누리보험료 지원을 선택 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면 신청방법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제출 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보험가입 사업장의 경우는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기존보험가입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더욱 자세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또는 국민연금공단 1335 번호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5. 두리누리 지원금 산정 예시

사업주지원금(신규가입자의 경우)
근로자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원이라면 매월 90,4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80% 지원)
근로자지원금(신규가입자의 경우)
근로자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원이라면 매월 86,4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80% 지원)
※ 참고, 근로자 수가 10명미만인 사업이란?

6. 두리누리 지원금 조회 방법
두리누리 지원금 조회 방법은 홈페이지에 있는 계산기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먼저 두리누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두리누리 홈페이지에 있는 계산기를 선택합니다.
좌측 메뉴에서 근로자계산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이후 Step 순서에 따라 답변하면 되겠습니다.
근로자의 월평균보수를 입력할 때는 세전 급여를 입력해주세요.
그럼 결과지에 사회보험금 지원금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으로 나눠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36개우러까지 절감되기 때문에 적지 않은 돈이죠.
꼭 신청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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