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 대상 및 지원금 신청 방법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맞벌이 부부대신 할머니 할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양육하는데 지원되는 지원금인데요.
서울 조부모 돌봄수당과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등 각 지역마다 조건과 지원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과 경기도 조무보 돌봄수당 조건과 신청방법, 지원 내용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조부모 돌봄수당이란
조부모 돌봄수당이란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정 또는 다자녀 가정 등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든 상황에서 할머니 할아버지(조부모)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돌봐주는 대신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조부모가 아니더라도 4촌 이내 친척인 고모, 이모, 삼촌 등의 친인척이라면 아이돌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서울 조부모 돌봄수당
서울시는 조부모 및 4촌 이내 친척 분들이 아이를 돌봐주는 경우에 월 30만원의 아이돌봄비를 최대 13개월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서울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 대상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아기를 키우는 가정
- 맞벌이 부부 등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구
- 신청인(부모 및 아동)의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이 서울시일 것
- 육아 조력자가 아기 기준으로 4촌 이내 친척 그리고 19세 이상이어야 할 것
(육아 조력자의 거주지는 타지역이어도 상관없습니다.) - 맞벌이,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 가정으로 양육자의 양육 공백이 발생될 수 있는 가정
지원금액
돌봄수당(아이돌봄비)는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지원금액 |
---|---|
영아 1명 돌봄 | 월 30만원 지원 |
영아 2명 돌봄 | 월 45만원 지원 |
영아 3명 돌봄 | 월 60만원 지원 |
※ 아이가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에 다니는 경우 돌봄 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매월 1일 ~ 15일까지 부모 또는 양육자가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 신청 절차는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을 합니다.
- 자가 체크 후 돌봄 서비스 유형(친인척)을 선택합니다.
- 개인정보 동의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수급자 통장사본 등 서류를 첨부하고 제출합니다.
서울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신청 바로가기
3.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경기도는 2024년 하반기부터 조부모 돌봄수당을 실시한다고 전했는데요.
생후 24개월 ~ 48개월 이하 아동에 대해서 조부모 및 친인척 육아 조력자에 대해 돌봄 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급대상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지급 대상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2024년 하반기에 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경기도 내 거주자로 생후 24개월 ~ 48개월 이하의 아동을 양육 중인 가정
- 맞벌이, 다자녀 등의 이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가정
- 가족(4촌 이내) 및 이웃 사회적 가족에게 아이를 맡기는 가정
서울시는 4촌 이내만 적용되는데요.
경기도는 이웃 주민까지 확대되었으며, 유아 연령도 48개월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지원금액
구분 | 중위소득 150% 미만 | 중위소득 150% 이상 |
영아 1명 | 월 30만원 지원 | 월 20만원 지원 |
영아 2명 | 월 45만원 지원 | 월 30만원 지원 |
영아 3명 | 월 60만원 지원 | 월 40만원 지원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지원시 최대 12개월 동안 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타 양육지원 사업과 중복이 불가합니다.(보육시설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시군구 손주 돌봄 수당 등)
맞벌이 부부 또는 양육의 공백이 있는 가정에서는 올해 하반기에 경기도에서 시행된다고 하니 꼭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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