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도요금 감면 신청 방법과 최대 9,000원까지 할인 받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수도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뿐만 아니라 다자녀 가구, 그리고 전자고지·자동납부를 신청한 일반 가구까지 대상이 됩니다.
저도 전자고지는 신청해놨는데 자동납부는 안 해놨더라고요.둘 다 해야 감면이 되는 거라서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같이 해두시면 좋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다자녀 기준이 2자녀로 확대돼서 해당되는 가구가 크게 늘었거든요.
서울 수도요금 감면 대상
서울시 수도요금 감면 대상은 크게 4가지로 나뉘는데요.
| 대상 | 감면 내용 | 감면 범위 |
|---|---|---|
| 기초생활수급자 | 월 10톤 이하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사용료 전액 감면 (기본요금만 부과) |
| 중증장애인 | 월 10톤 이하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사용료 전액 감면 (기본요금만 부과) |
| 다자녀 가구 (2자녀 이상) | 하수도 사용료 30% 감면 | 월 평균 약 4,500원 절감 |
| 전자고지 + 자동납부 | 상수도 요금 감면 | 상수도 1% 감면 + 첫 감면 3,000원 |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구 1~3등급)은 월 10톤 이하 사용 시 사용료가 전액 감면되고 기본요금만 나와요.
독립유공자 및 유족 세대도 동일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는 2026년 3월 납기분부터 2자녀 이상으로 확대됐는데요.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하수도 사용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어서 가구당 연평균 약 54,000원 정도 절감됩니다.
전자고지와 자동납부를 모두 신청하면 상수도 요금 1% 감면에 첫 감면 3,000원까지 추가되거든요.
이 부분은 소득이나 자격 조건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서 안 하고 있으시면 바로 해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자녀 하수도 감면 신청
2026년에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이 다자녀 하수도 감면이에요.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약 32만 가구가 새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
| 감면율 | 하수도 사용료 30% |
| 적용 시기 | 2026년 3월 납기분부터 |
| 절감 금액 | 월 평균 약 4,500원 / 연 약 54,000원 |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기존에 3자녀 이상으로 감면을 받고 있던 가구도 반드시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감면 확인 방식이 생년월일 기반에서 주민등록 기반으로 바뀌면서 시스템이 개편됐기 때문이에요.
재신청을 안 하면 2026년 7월 납기분부터 감면 혜택이 종료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꼭 챙기셔야 합니다.
수도요금 감면 신청 방법
감면 유형별로 신청 방법이 조금씩 다른데요.
| 감면 유형 |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
|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 | 주소지 동 주민센터 (신분증·복지카드 지참) |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
| 다자녀 (2자녀 이상) | 주소지 동 주민센터 (2026.1.12부터) |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2026.3.3부터) |
| 전자고지·자동납부 | 관할 수도사업소, 120 다산콜 |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카카오톡, 토스, 카카오페이 등 |
다자녀 감면 온라인 신청은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i121.seoul.go.kr)에서 할 수 있어요.
민원신청 → 온라인 민원신청 → 수도요금 감면 신청(수급자, 중증장애인, 다자녀) 순서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신청할 때 수도요금 고지서에 있는 고객번호 9자리가 필요하거든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관리실에 문의하거나 120 다산콜센터에 문자로 물어보면 바로 알려줍니다.
전자고지·자동납부는 카카오톡에서 ‘서울아리수본부’ 채널 추가 후 챗봇으로도 신청 가능해요.
토스나 카카오페이 같은 간편결제 앱에서도 전자고지를 신청할 수 있으니까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참고사항
감면 혜택은 신청서가 관할 수도사업소에 접수된 이후 최초 검침분부터 적용되고요.
이전 사용료에 대해서는 소급 감면이 안 되니까 해당되시는 분은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아요.
이사를 가시면 전입한 새 주소지에서 다시 신청해야 해요.
수도요금 감면은 사람이 아니라 주소지 수도계량기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전출·전입 시 반드시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이미 감면을 받고 있는 분은 중증장애인 감면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어요.감면 금액이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만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세대주가 조부모나 다른 친인척이라도 부모와 자녀가 같은 세대에 거주하고 있으면 부모가 신청할 수 있어요.
2026년 7월 납기분부터 감면 혜택이 종료됩니다. 이번에 시스템이 주민등록 기반으로 바뀌면서 기존 가구도 반드시 재신청을 해야 해요.
전자고지만 해도 상수도 요금 1% 감면은 적용됩니다. 다만 첫 감면 3,000원 혜택은 전자고지와 자동납부 모두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요.
아닙니다. 수도요금 감면은 주소지 수도계량기 기준이라서 이사하면 새 주소지에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전출하는 곳에서는 해지, 전입하는 곳에서는 신규 신청이 필요해요.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i121.seoul.go.kr)에서 본인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려요.
본 블로그에 다른 유용한 정부 지원 혜택 포스팅도 많으니 함께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