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및 조건과 금액 지급일 정보를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인데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고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연간 8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서 자녀 키우시는 분들에게는 꽤 도움이 되는 지원금이에요.
저도 작년에 이 제도를 알게 돼서 신청해봤는데 생각보다 절차가 간단하더라고요.
자녀장려금 지원 대상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소득, 재산, 부양자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소득요건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4,000만원 미만 (단독가구 2,500만원 미만) |
| 재산요건 | 부부합산 재산 2억원 미만 (단독가구 1억 4천만원 미만) |
| 부양자녀 | 만 18세 미만의 자녀(2005.1.1. 이후 출생) |
| 기타요건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함 |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계산하는데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어도 일정 금액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부양자녀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어야 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해요.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부양자녀 수 | 최대 지급액(연간) | 비고 |
|---|---|---|
| 1명 | 80만원 |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
| 2명 | 120만원 |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
| 3명 이상 | 150만원 |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
실제 지급받는 금액은 가구의 총소득과 부양자녀 수를 고려해서 계산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소득이 증가하면 지급액이 점차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 자녀 1명을 키우는 가구라면 소득에 따라 연간 10만원부터 8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자녀장려금은 매년 5월에 정기신청을 받습니다.
| 구분 | 기간 | 신청방법 |
|---|---|---|
| 정기신청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홈택스, 모바일, 서면신청 |
| 경정청구 | 5년 이내 언제든지 | 홈택스, 세무서 방문 |
정기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다만 경정청구는 절차가 좀 더 복잡하니까 가능하면 5월 정기신청 기간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 번 신청하면 요건이 변경되지 않는 한 매년 자동으로 검토해서 지급하니까 편리해요.
자녀장려금 지급일
자녀장려금은 보통 8월 말경에 지급됩니다.
| 연도 | 신청 기간 | 지급일 |
|---|---|---|
| 2024년 | 2024년 5월 | 2024년 8월 30일 |
| 2025년 예정 | 2025년 5월 예정 | 2025년 8월 말 예정 |
정확한 지급일은 국세청에서 매년 공지하는데요.
보통 8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일이 다가오면 문자메시지나 홈택스를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신청할 때 등록한 계좌로 자동 입금되니까 별도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 신청은 홈택스에서 하는 게 가장 간편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홈택스 온라인 신청: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하면 됩니다.
모바일 신청:
손택스 앱에서도 동일하게 신청 가능해요.
스마트폰으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서면 신청: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이 훨씬 간단하니까 웬만하면 홈택스를 이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맞벌이 부부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맞벌이 부부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도 합산해서 2억원 미만이어야 해요.
작년에 신청했는데 올해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한 번 신청하면 매년 자동으로 검토해서 지급하는데요.
소득이나 부양가족 상황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변경사항이 있으면 5월 신청 기간에 수정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소급해서 신청할 수 있나요?
경정청구를 통해 5년 전까지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는 2019년분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요건을 충족했던 해에 한해서만 가능하니까 확인해보시길 바랄게요.
지급받은 자녀장려금에 세금을 내야 하나요?
자녀장려금은 비과세 소득이라서 별도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도 소득에 포함하지 않으니까 안심하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녀 키우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이런 지원 제도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본 블로그에 다른 정부 지원 혜택에 관한 알찬 포스팅을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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