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예약 방법 | 검사기간 및 비용 | 지연 과태료 총정리
자동차 검사 예약 방법과 검사기간, 비용 정보를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차량 소유자라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건데요.
검사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가 최대 60만원까지 나올 수 있어서 미리 챙기는 게 좋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검사 기간이 다 돼서 사이버검사소에서 예약하고 갔는데, 예약하니까 대기 없이 바로 검사받을 수 있어서 편하더라고요.그냥 가면 한참 기다려야 하거든요.
자동차 검사 종류
자동차 검사는 크게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로 나뉘는데요.
일반 자가용 승용차 기준으로는 정기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정기검사 |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 |
| 종합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차량 대상 (정기검사 대체) |
| 신규검사 | 신규등록 시 받는 검사 |
| 튜닝검사 | 차량 튜닝 후 받는 검사 |
종합검사 대상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정기검사 대신 종합검사를 받으면 되고요.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는 자동차등록증이나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기간 (검사 유효기간)
차량 종류와 용도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다른데요.
일반 자가용 승용차 기준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차량 구분 | 검사 유효기간 |
|---|---|
| 비사업용 승용차 (신차) | 최초 4년 (이후 2년마다) |
| 비사업용 승용차 (4년 이후) | 2년마다 |
| 사업용 승용차 (신차) | 최초 2년 (이후 1년마다) |
| 경형·소형 승합·화물 (차령 4년 이하) | 2년 |
| 경형·소형 승합·화물 (차령 4년 초과) | 1년 |
| 중형·대형 승합 (차령 8년 초과) | 6개월 |
새 차를 사면 처음 4년간은 검사를 안 받아도 되고, 4년이 지나면 2년마다 한 번씩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검사 가능 기간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총 122일인데요.
예를 들어 유효기간이 6월 30일이면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검사를 받으면 유효기간 만료일에 받은 것으로 처리되니까, 일찍 받는다고 다음 검사 시기가 당겨지지는 않아요.
검사 비용 (수수료)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기준 수수료는 아래와 같은데요.
민간 지정정비업체는 수수료가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 검사 종류 | 수수료 (공단 기준) |
|---|---|
| 정기검사 (소형) | 약 25,000원 |
| 정기검사 (중형) | 약 27,000원 |
| 종합검사 (소형) | 약 44,000원 |
| 종합검사 (중형) | 약 52,000원 |
불합격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비 후 재검사를 받으면 재검사 수수료가 면제되거든요.
10일을 넘기면 재검사 수수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다자녀가정 등은 수수료 감면 대상이니까 해당되시면 검사소에서 전산 조회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사 예약 방법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는 2020년 1월부터 전면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어서, 반드시 예약 후 방문해야 하는데요.
예약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예약 방법 | 내용 |
|---|---|
| 사이버검사소 (PC) | www.cyberts.kr 접속 → 차량번호·휴대폰번호 입력 → 검사소·날짜·시간 선택 → 결제 |
| 모바일 | 사이버검사소 모바일 웹에서 동일하게 예약 가능 |
| 전화 예약 | 1577-0990 (평일 09:00~18:00, 점심 12:00~13:00) |
| 민간 검사소 | 예약 없이 방문 가능 (업체별로 다를 수 있음) |
사이버검사소에서 예약하면 회원가입 없이 차량 등록번호와 휴대폰 번호만으로 바로 예약할 수 있거든요.
결제까지 완료해야 예약이 확정되고, 신용카드 또는 무통장입금으로 결제하면 됩니다.
예약한 시간에 검사소에 가면 접수실 방문 없이 바로 검사 진로로 들어갈 수 있어서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어요.
검사는 전국 어디서나 받을 수 있고, 거주지 등록 지역과 상관없이 가까운 검사소를 선택하면 됩니다.
검사 준비물
검사소 방문 시 아래 서류를 준비해가시면 됩니다.
| 구분 | 내용 |
|---|---|
| 필수 | 자동차등록증 |
| 필요 시 | 보험가입증명서 (전산조회 불가 시) |
보험가입증명서는 대부분 전산으로 조회가 되기 때문에 따로 안 가져가도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혹시 전산 조회가 안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가져가면 좋습니다.
검사 지연 시 과태료
검사 기간을 넘기면 경과일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최대 60만원까지 나올 수 있으니 꼭 기간 안에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 지연 기간 | 과태료 |
|---|---|
| 30일 이내 | 4만원 |
| 31일~114일 | 4만원 + 31일째부터 3일마다 2만원 추가 |
| 115일 이상 | 최대 60만원 |
과태료 계산 예시를 들어보면, 검사 기간 만료 후 50일이 지났다면 30일까지 4만원 + 이후 20일분(3일마다 2만원이니까 약 12만원) = 대략 16만원 정도가 나오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과태료 60만원에 해당하는 114일이 지나도 1년 넘게 검사를 받지 않으면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거든요.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고 계속 운행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차량 직권말소까지 가능하니까 이 부분은 꼭 주의하세요.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능합니다. 다만 사전검사를 받으면 검사 유효기간이 검사받은 다음날부터 재산정되기 때문에 다음 검사 시기가 당겨지거든요. 검사 가능 기간(만료일 전 90일~후 31일) 안에 받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공단 검사소는 전면 예약제라서 예약 후 방문해야 합니다. 민간 지정정비업체는 예약 없이 방문 가능한 곳도 있으니 사전에 해당 업체로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해당 부분을 정비한 뒤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불합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으면 수수료가 면제되고요. 재검사를 받지 않으면 미검사로 처리돼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되어 있고요.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www.cyberts.kr)에서도 차량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사 기간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사전에 문자로도 안내받을 수 있어요.
과태료가 최대 60만원까지 나올 수 있고 운행정지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검사 기간이 다가오면 미리 예약해서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본 블로그에 다른 유용한 생활정보 포스팅도 많으니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