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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2부제 뜻 시행일 벌금 적용대상 | 과태료 20만원 | 제외차량

차량 2부제 뜻 시행일 벌금 적용대상 | 과태료 20만원 | 제외차량 정보를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차량 2부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로, 번호판 끝자리에 따라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작년에 미세먼지가 심했을 때 실제로 시행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모르고 운행했다가 과태료 받은 지인이 있더라고요.
요즘같이 대기질이 안 좋은 날이 많아서 언제든 시행될 수 있으니 미리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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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2부제 시행 조건

차량 2부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 시행되는데요.
서울시 기준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50㎍/㎥ 이상이고 다음날도 나쁨 이상이 예상되거나, 초미세먼지 농도가 75㎍/㎥ 이상일 때 발령됩니다.

시행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15시간 동안이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시행이 결정되면 전날 오후 6시까지 서울시 홈페이지와 언론을 통해 공지가 나가니까 미리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차량 2부제 적용 대상

구분내용
적용 차량서울시 등록 승용차(5인승 이하)
운행 제한홀수 날: 홀수 번호판 운행 금지
짝수 날: 짝수 번호판 운행 금지
적용 지역서울시 전 지역
적용 시간오전 6시 ~ 오후 9시 (15시간)

번호판 끝자리가 1, 3, 5, 7, 9인 차량은 홀수 날에 운행할 수 없고, 0, 2, 4, 6, 8인 차량은 짝수 날에 운행이 제한됩니다.
서울시에 등록된 5인승 이하 승용차만 해당되고, 경기도나 인천 등 타 지역 번호판은 적용되지 않아요.

예외 차량 및 면제 대상

다음과 같은 차량들은 차량 2부제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친환경차량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 경형·소형차 (1,000cc 이하)
  • 9인승 이상 승합차
  • 화물차, 특수차
  • 외교관 차량
  • 장애인 차량
  • 국가유공자 차량
  •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 차량

친환경차량과 경형·소형차는 별도 신고 없이 자동으로 면제되는데요.
다자녀 가정이나 장애인 차량의 경우 미리 서울시에 신고를 해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2부제 위반 시 벌금

위반 내용과태료
차량 2부제 위반 운행20만원
적발 방법단속카메라, 현장단속
통지 시기위반일로부터 10일 이내

차량 2부제를 위반해서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생각보다 금액이 크니까 꼭 확인하고 운행하셔야겠어요.

단속은 주로 무인단속카메라로 이뤄지고, 일부 구간에서는 경찰관이 현장단속을 하기도 합니다.
적발되면 10일 이내에 과태료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되거든요.

차량 2부제 확인 방법

차량 2부제 시행 여부는 다음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홈페이지 (www.seoul.go.kr)
  •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
  • 서울특별시 공식 SNS
  • 언론 보도
  • 내비게이션 안내

보통 전날 오후 6시까지 공지가 나오니까, 아침에 차를 타기 전에 한 번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요즘은 카카오맵이나 티맵 같은 내비게이션에서도 안내해주더라고요.

주의사항

차량 2부제가 시행되는 날에는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는데요.
지하철이나 버스 운행 시간이 평소보다 연장되고, 배차 간격도 단축됩니다.

응급상황이나 병원 이용 등 불가피한 경우라도 예외는 인정되지 않으니 미리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겠어요.
저도 예전에 급한 일이 있어서 문의해봤는데, 어떤 이유든 예외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타 지역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차량도 해당 지역 번호판이면 2부제 적용을 받지 않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블로그에 다른 교통 관련 유용한 정보 포스팅도 많으니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미세먼지가 심한 요즘, 차량 2부제 시행일은 미리미리 체크해서 불편함이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