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근로장려금 대상 조건 및 신청 방법 지급일 정보를 빠르고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은 3월 1일부터 시작되엉ㅆ는데요.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아도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 또는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1. 2024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2024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조건은 지난해 23년 근로소득만 있는 국민(배우자 포함)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가구요건에 따른 소득 ·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신청대상입니다.
①가구요건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 가족 유므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구분 | 요건 |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②소득요건
2023년 개인 또는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입니다.
- 단독가구 : 2천 2백만원
- 홑벌이가구 : 3천 2백만원
- 맞벌이가구 : 3천 8백만원
③재산요건
-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2023년 6월 1일 기준)
2. 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23년 하반기와 24년 상반기로 신청과 지급이 나눠집니다.
① 신청기간 및 지급일
▶ 23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신청기간 및 지급기간 안내입니다.
신청기간 : 24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지급기간 : 24년 6월 중 지급 예정입니다.
▶ 24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신청기간 및 지급기간 안내입니다.
신청기간 : 24년 9월 1일 ~ 24년 9월 19일까지
지급기간 : 24년 12월 중 지급예정입니다.
② 신청방법
- PC 컴퓨터 신청 :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 스마트폰 앱 신청 : 손택스 앱 설치 하여 신청
- ARS 전화 신청 : 1544-9944
3. 근로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요건 충족 여부는 본인이 확인해야 합니다.
- 안내문은 신청 편의를 위해 장려금 수급이 예상되는 가구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신청요건 충족 여부는 본인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 홈택스(PC·모바일)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안내대상자여부조회(미안내사유)’ 경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내문의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하여 계산한 것으로 신청인의 실제 가구,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신청금액과 차이가 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 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받으시려면 신청할 때 신청자의 환급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입력해야 합니다.
- 토스뱅크·저축은행 등 일부 금융기관은 계좌이체가 되지 않으므로 다른 계좌로 신청하시고, 압류 계좌 혹은 행복지킴이 통장(기초수급자용)으로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완료 후, 홈택스(PC·모바일) ‘반기심사 진행조회’ 화면*에서 ①신청 내역확인, ②심사단계, ③심사결과 등 장려금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접근경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반기심사 진행조회
▶ 금융사기(전화금융사기, 사기 문자)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 바랍니다.
- 국세청,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신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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