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서울시 청년수당 300만원 |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 발표 날짜 지급일 정보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에 따라 서울거주 미취업 청년의 진로준비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2024년 서울시에서는 서울 청년수당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2024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개요
1. 사업명
2024년 서울 청년수당
2.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서울시 거주,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자
※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 단기근로자는 지원대상에 포함(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근로자)
① 접수기간
2024년 3월 11일(월) 10:00 ~ 3월 18일(월) 16:00
※ 상황에 따라 1~2일 내외 접수기간 연장 가능
② 선정인원
약 20,000명 내외
3. 지원내용
① 금전적 지원 : 매월 50만원 × 최대 6개우러
② 비금전적 지원 :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
– 진로준비에 도움을 줄 서울시 정책사업 연계 지원
③ 지원방법 : 체크카드(클린카드)사용
– 클린카드는 해외사용이 불가하고, 사용 업종이 제한된 카드입니다.
2024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자격 요건
1. 거주요건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입니다.
해당 지원 사업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서울거주 여부 일괄 조회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 국적 청년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2. 신청연령
만 19세 ~ 만 34세(1989. 3. 1. ~ 2005. 3. 31. 출생자)
3. 졸업자 인정 요건
최종학력 졸업자(중퇴·제적·수료) 또는 졸업예정자(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 2024년 3월 전(2월 까지) 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중퇴·제적·수료자
※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 중인 경우는 이전 최종학력이 2024년 3월 전(2월까지)인 경우 신청 가능
4. 소득요건
2024년 2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
※ 단,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자) 및 차상위계층은 신청 불가합니다.
– 2024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표에 의거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미포함
–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 부과액을 기준으로 함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 수 | 직장가입자 중위소득 150% | 지역가입자 중위소득 150% |
---|---|---|
1인 | 119,657 | 61,984 |
2인 | 196,672 | 146,739 |
3인 | 251,147 | 210,599 |
4인 | 304,986 | 271,091 |
5인 | 360,818 | 332,772 |
6인 | 422,318 | 400,222 |
7인 | 453,848 | 433,430 |
8인 | 543,979 | 524,772 |
9인 | 589,232 | 567,285 |
10인 | 659,065 | 625,932 |
정확한 기준 중위소득 150% 확인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 취업여부
미취업 청년(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단기 근로 청년(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계약된 경우) 신청 가능
※ 사업참여 제외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자 - 재학생 및 휴학생 * 단, 방송통신대학·사어비대학·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하여 신청 가능 ** 야간대학 재학생·휴학생은 사업참여 제외 - 고용보험에 가입된,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30시간 초과 근로하는 취업자 -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2024년 3월 1일부터 사업 참여 종료일까지)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우너제도' 1유형 및 2유형 참여자 - 2017년 ~ 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생애 1회 지원) -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신청 시점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자) 및 차상위계층(신청 시점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생계·의료·주거·교육 분야 지원대상 → 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50% 이하이나 기초생활수급 대상은 아닌 잠재적 빈곤층
2024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방법 및 절차
1. 신청하는 곳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금융복지 → 청년수당 → 신청바로가기 →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직접 접수 및 우편 접수 등 불가능)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바로가기
2. 준비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 ‘화면캡쳐본, 컴퓨터 화면을 찍은 사진 등’은 인정되지 않음
① 최종학교(중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필수제출)
– 졸업(중퇴·제적·수료)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졸업예정자는 졸업요건 학점 이수를 증명하는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 제출
※ 학교에 재학중임을 증명하는 ‘재적’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근로계약서(단기근로자만 제출)
– 계약기간, 근로시간 등 단기근로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근로계약서를 미제출한 고용보험 가입자는 취업자로 간주하여 미선정
※ 퇴직자 중 고용보험 미상실자는 퇴직증명서 제출(24. 3. 18 퇴직일까지 인정, 3. 19. 퇴직일부터 미인정)
4. 신청 시 기입 정보 (필수)
주민등록상 이름, 거주지,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졸업일자 등 정확히 입력
– 기입 정보가 실제와 다를 경우 선정 취소되거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동의 및 약정체결(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 3자 제공 내역 동의 체크
- 청년수당 사업 참여 동의, 의무사항 등을 인지하고 사업 약정 체결 체크
6. 월별 활동계획서 작성(온라인 신청시 작성, 필수)
청년수당 사업기간 동안 활동계획, 청년수당 사용계획 등
7. 사전 설문조사(온라인 신청시 실시, 필수)
사업 효과 분석을 위한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선정방법
참여자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정량평가
– 거주지, 연령, 소득, 졸업·취업여부, 중복사업 미참여자 등 요건 충족자 선정
– 예산범위 초과 신청시 아래의 기준으로 우선 선정
- 중위소득 85% 이하인 단기근로 청년(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이면서 근로계약서 제출한 자에 한함 -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저소득 청년
서울시 청년수당 선정 및 발표 날짜
① 예비 선정자 발표 : 24년 4월 5일(금) 18:00 (예정)
② 확인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③ 필수 이행사항
– 청년수당 참여자 사전교육(안내책자 다운로드)
– 청년수당 전용 신한은행 계좌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 청년수당 전용계좌 미개설한 예비선정자는 최종 미선정
④ 청년수당 1회차 첫 지급 날짜 : 4월 29일(월) (예정)
※ 매월 29일 지급 원칙(29일이 휴일·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
선정 후 참여기간 내 의무사항
1. ‘자기활동기록서’ 매월 작성·제출(온라인, 청년몽땅정보통)
① (참여자 전체) 사업 참여기간 동안의 진로준비 활동 내용, 활동 계획 등 작성
– 자기활동기록서 작성깅한은 매월 15일 ~ 익월 10일로 하며, 작성 마감일(10일)이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직후 평일까지 작성
– 자기활동기록서 마감일까지 미제출시 해당 월 수당 지급 중지(예외없음, 연장없음)
* 5월 15일 ~ 6월 10일까지 미제출시 6월 28일에 수당 미지급 * 6월 15일 ~ 7월 10일까지 미제출시 7월 29일에 수당 미지급 * 7월 15일 ~ 8월 12일까지 미제출시 8월 29일에 수당 미지급 * 8월 15일 ~ 9월 10일까지 미제출시 9월 27일에 수당 미지급
② (단기근로자) 자기활동기록서 내 단기근로 증빙서류(근로계약서 등) 제출
– 아르바이트 등 단기근로자(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의 경우, 자기활동기록서 작성시 단기근로내역(주 몇회, 주 몇시간) 기입 및 단기근로 증빙서류(근로계약서 등)를 제출
※ 동일한 근로계약서를 기제출하였더라도 매월 제출
– 자기활동기록서 마감일까지 미제출시 해당 월 수당 지급 중지(예외없음, 연장없음)
* 5월 중 하루라도 고용보험 가입된 자는 5월 15일 ~ 6월 10일까지 단기근로 증빙서류 미제출시 6월 28일에 수당 미지급 * 6월 중 하루라도 고용보험 가입된 자는 6월 15일 ~ 7월 10일까지 단기근로 증빙서류 미제출시 7월 29일에 수당 미지급 * 7월 중 하루라도 고용보험 가입된 자는 7월 15일 ~ 8월 12일까지 단기근로 증빙서류 미제출시 8월 29일에 수당 미지급 * 8월 중 하루라도 고용보험 가입된 자는 8월 15일 ~ 9월 15일까지 단기근로 증빙서류 미제출시 9월 27일에 수당 미지급
2. 자격상실 사유 발생시 ‘자격상실신고서’ 제출(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① 취업, 서울 외 거주, 입대 등의 사유로 자격상실 사유 발생시 즉시 신고
– 자격상실을 즉시 신고하지 않고 지연함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 책임
※ 단, 사업기간 중 취업에 성공하여 자격상실신고 및 사업참여 후기를 작성한 경우 취업성공금 지급( 남은 청년수당 지급분의 절반 지급 / 마지막 월의 경우, 남은 1회(50만원) 지급)
② 사업 종료시까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하루라도 이탈시 지급 중지)
3. 서울 청년수당 사용처 사업목적에 맞는 수당 사용
① 청년수당은 신한S20 체크카드(클린카드)만을 사용, 사업목적에 맞는 지출
– 사용용도 : 구직활동, 자기개발 등 진로준비 직·간접 비용, 그에 수반되는 생활비 등
– 사용제한 : 사업목적에 벗어난 용도(클린카드 제한업종, 자산 축적·운영 및 투자, 사회정서에 반하는 지출 등)
* 클린카드 제한업종 : 호텔, 주점, 복권판매, 피부미용, 마사지 등 46개 업종
** 자산 운영 및 투자 : 예·적금, 상품권, 충전식 결제, 세금·연금·보험료, 일반대출 상환
*** 사회정서에 반하는 지출 : 도박, 유흥, 사치 용도 등
② 현금사용(현금인출, 계좌이체)은 금지되며, 특정 항목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주거(전·월세비, 주거관리비, 주거관련대출)
– 생활·공과금(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시닙, 건강보험료)
– 교육(학자금 대출, 자격증·시험 응시료)
에만 현금사용 가능, 나머지 항목엔 현금사용 금지
위 항목에 현금사용시 자기활동기록서에 매월 기재하고 아래와 같이 항목에 적합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상시 점검을 통해 증빙서류 보완 등 소명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현금 사용시 항목별 증빙서류] * 전·월세비 : 전·월세 관련 계약서 + 이체내역서 * 전기·가스·수도요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 납부고지서 + 이체내역서 * 주거 관련 대출, 학자금 대출 납부 : 대출 계약서류 + 이체내역서 * 자격증·시험 응시료 : 수험표 및 응시서류 + 이체내역서
③ 다음과 같은 사례 발생시에는 청년수당 지급 중단 또는 환수 조치
- 사업 목적에 벗어난 용도로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 현금사용 가능 항목 이외의 용도로 현금을 사용한 경우
- 위와 같은 부정적 지출이 의심되어 증빙서류 보완 등 소명 요청을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 청년수당 콜센터 1566-3344,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또는 온라인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Q&A’ 등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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