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대상 및 신청 방법 정보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질을 위해 ‘2024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공고한다고 밝혔습니다.
1. 2024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조건
사업개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 및 소사공인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 촉진
약 150억원, 4만명 내외 예산 및 규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원기간 및 지원대상
지원기간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
※ 사업자 변경(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 시 재신청 필수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내용
납부 고용보험료의 50~80%를 환급 지원
※ 납부 마감 일(매월 10일)기준, 다음 월에 환급
※ 공고일 이전 신청자의 경우에도 ’24년부터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지원 비율 적용
※ 지원 도중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지원절차
- 먼저 소진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을합니다.
- 소진공에서 지원자의 자격 확인을 합니다.
- 고용보험료 가입 및 납부실적을 확인합니다.
- 고용보험료 지원이 됩니다.
2.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는데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상단에 있는 ‘지원신청‘ 메뉴를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신청기간
2024년 1월 11일 ~ 예산 소진 시까지
제출서류
자영업자 고용보험 홈페이지 가입 후 소상공인 확인서류를 확인 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문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안내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3.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제도란
고용보험 가입대상
참고 내용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주 중 가입 희망자
단,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 가입 제한 업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보험료
피보험자가 선택한 기준 보수의 2.25%(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및 실업급여 지급 수준 (단위: 원)
구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기준보수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실업급여(월) | 1,092,000 | 1,248,000 | 1,404,000 | 1,560,000 | 1,716,000 | 1,872,000 | 2,028,000 |
고용보험(월)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 기간
(수급내용)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격 1년 이상 유지, 비자발적 폐업·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120~210일간 지급 합니다.
관련 문의는 자영업자 고용 가입 안내 1588-0075(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또는 실업급여 관련 안내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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