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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대상 및 신청 방법

2024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대상 및 신청 방법 정보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질을 위해 ‘2024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공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영업자-고용보험료-지원

1. 2024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조건

사업개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 및 소사공인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 촉진

약 150억원, 4만명 내외 예산 및 규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원기간 및 지원대상

지원기간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
※ 사업자 변경(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 시 재신청 필수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내용

납부 고용보험료의 50~80%를 환급 지원
※ 납부 마감 일(매월 10일)기준, 다음 월에 환급

자영업자-소상공인-고용보험료-지원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공고일 이전 신청자의 경우에도 ’24년부터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지원 비율 적용
※ 지원 도중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지원절차

  1. 먼저 소진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을합니다.
  2. 소진공에서 지원자의 자격 확인을 합니다.
  3. 고용보험료 가입 및 납부실적을 확인합니다.
  4. 고용보험료 지원이 됩니다.
고용보험료-지원

2.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는데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상단에 있는 ‘지원신청‘ 메뉴를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신청기간

2024년 1월 11일 ~ 예산 소진 시까지

제출서류

자영업자 고용보험 홈페이지 가입 후 소상공인 확인서류를 확인 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자영업자-고용보험-지원-신청

문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안내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3.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제도란

고용보험 가입대상

참고 내용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주 중 가입 희망자

단,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 가입 제한 업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보험료

피보험자가 선택한 기준 보수의 2.25%(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및 실업급여 지급 수준 (단위: 원)

구간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6등급7등급
기준보수1,820,0002,080,0002,340,0002,600,0002,860,0003,120,0003,380,000
실업급여(월)1,092,0001,248,0001,404,0001,560,0001,716,0001,872,0002,028,000
고용보험(월)40,95046,80052,65058,50064,35070,20076,050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 기간

(수급내용)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격 1년 이상 유지, 비자발적 폐업·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120~210일간 지급 합니다.

자영업자-실업급여-조건

관련 문의는 자영업자 고용 가입 안내 1588-0075(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또는 실업급여 관련 안내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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