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청년월세지원 20만원 복지로 신청 방법 및 대상 자격 조건 정보를 빠르고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신청을 2월 26일부터 시작한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은 청년 월세를 지원 받기 위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 및 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해보시길 바랄게요.
1. 청년월세지원 지원 대상 조건
청년월세지원 조건은 연령 및 거주요건과 소득 및 재산요건으로 나눕니다.
1-1. 연령 및 거주 요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 ~ 34세의 무주택 청년이,
*19세 ~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예) 생년월일이 '05.12.1인 청년은 '24.12.1.에 19세가 되므로, 2차 접수 시작일 '24.2.26 이후 24년 중 어느 때나 청년월세 신청 가능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월세가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의 합이 9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가능 👉 예) 보증금 3천만원, 월세 75만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약 13만원 = 3천만원×5.5%÷12개월)과 월세의 합이 약 88만원이므로 지원 가능
1-2. 소득 및 재산 요건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며,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청년가구 | 원가구 |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34만원/월)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71만원/월) |
재산가액 | 1.22억원 이하 | 4.7억원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중위소득 50%(1인가구기준 월 111만원)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기초생활제도 준용)
2. 청년 월세 지원 내용
2-1. 지원규모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합니다.
-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나,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24.3 ~ 26.12)라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통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군 입대나 90일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지급이 중지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군 입대, 월세연체,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 등록, 대상자의 사망 또는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중지 사유 준용
2-2. 중복제외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
- 다만, 지자체의 월세지원이나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청년 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 종류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2024년 2월 26일 이후 수시로 신청 가능
복지로 신청 바로가기
3-1. 신청방법
신청 하려는 청년은 우선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합니다.
이후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 혹은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 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청 희망자는 복지로(2월 23일(금)~), 마이홈포털(2월 26일(월)~) 및 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 본인이 거주조건·소득·재산 등의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월세 지원대상 여부 및 금액을 모의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3-1. 신청시기
신청은 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지급범위)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지금 👉 예) 24년 6월 신청 시 → 24년 8월 기준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 → 24년 9월 첫 지급 시 6월 급여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을 지급
✅ 더 많은 지원 정보
음식물 처리기 지원금 보조금 |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일정 및 할인 혜택 | 구매 방법 | 사용처 가맹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