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산기 바로가기 | 모의계산 방법

2026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산기 바로가기와 모의계산 방법 정보를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했을 때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인데요.

2026년부터 최저임금이 10,320원으로 인상되면서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이 모두 올랐습니다.
내가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고용24(워크넷)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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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실업급여 계산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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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모의계산은 고용24(구 워크넷) 사이트에서 할 수 있는데요.
아래 링크로 바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구분내용
실업급여 모의계산 사이트work24.go.kr/cm/c/f/1200/selecSimulateCalc.do
운영 기관고용노동부 / 고용24
이용 비용무료
이용 시간24시간
별도 로그인불필요 (비회원도 이용 가능)

로그인 없이도 이용할 수 있어서 간편하고요.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월 급여액, 나이만 입력하면 바로 예상 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이고 실제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정확한 금액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게 좋아요.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 방법

순서내용
1단계고용24 실업급여 모의계산 페이지 접속
2단계퇴직 당시 만 나이 입력
3단계장애인 여부 선택
4단계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입력 (년/월)
5단계퇴직 전 3개월간 월 평균 급여액 입력 (세전)
6단계계산하기 버튼 클릭
결과1일 구직급여 수급액, 예상 지급일수, 총 예상 수급액 확인

입력하는 항목이 간단해서 1분이면 충분한데요.
월 급여액은 세전(세금 떼기 전) 금액을 넣으셔야 합니다.실수령액이 아니라 급여명세서에 적힌 총 지급액을 입력하세요.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정확히 모르시면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를 조회하시면 확인할 수 있거든요.

2026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

2026년에 실업급여 금액이 변경되었는데요.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하한액이 올라갔고, 하한액이 기존 상한액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발생해서 상한액도 7년 만에 인상되었습니다.

구분2025년2026년
1일 상한액66,000원68,100원
1일 하한액63,104원66,048원
월 상한액 (30일 기준)약 198만원약 204만원
월 하한액 (30일 기준)약 189만원약 198만원

1일 상한액이 68,100원이니까 한 달(30일)에 최대 약 204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셈이에요.
하한액은 최저시급의 80% × 8시간으로 계산되는데, 2026년 최저시급이 10,320원이라서 1일 하한액이 66,048원이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퇴사 전 급여가 아무리 높아도 1일 68,100원 이상은 못 받고, 급여가 아무리 낮아도 1일 66,048원은 보장된다는 뜻이에요.

실업급여 계산 방법

실업급여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기본 공식을 알아두면 계산기 결과를 이해하기 쉬운데요.

항목계산 방법
1일 평균임금퇴사 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해당 기간 총 일수
1일 구직급여1일 평균임금 × 60%
상한 적용계산값이 68,100원 초과 시 → 68,100원으로 지급
하한 적용계산값이 66,048원 미만 시 → 66,048원으로 지급
총 예상 수급액1일 구직급여 × 소정급여일수

예를 들어 퇴사 전 3개월 월급이 평균 300만원이었다면, 1일 평균임금은 약 100,000원(300만×3÷90일)이 되고요.
여기에 60%를 곱하면 60,000원인데, 이게 하한액(66,048원)보다 낮으니까 하한액인 66,048원이 1일 구직급여가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를 며칠 동안 받을 수 있는지는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50세 미만

가입기간1년 미만1~3년3~5년5~10년10년 이상
지급일수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가입기간1년 미만1~3년3~5년5~10년10년 이상
지급일수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에는 같은 가입기간이라도 지급일수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35세에 고용보험 5년 가입이면 210일 동안 받을 수 있고, 55세에 5년 가입이면 240일 동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실업급여 수급 조건

조건내용
고용보험 가입기간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퇴사 사유비자발적 퇴사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재취업 의사적극적인 구직 활동 의사가 있어야 함
신청 기한퇴사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장소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문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요.
다만 질병, 육아, 직장 내 괴롭힘, 임금 체불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발적 퇴사여도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까 고용센터에 확인해보세요.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퇴사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지급이 종료되니까, 퇴사 후에는 지체 없이 고용센터에 실업 신고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2026 실업급여 변경 사항

변경 사항내용
상한액 인상1일 66,000원 → 68,100원 (7년 만에 인상)
하한액 인상1일 63,104원 → 66,048원
반복수급자 제재 강화5년 내 3회 이상 수급 시 급여액 최대 50% 삭감
대기기간 연장반복수급자 대기기간 최대 4주로 확대
실업인정 출석대면 출석 의무 확대

2026년에 가장 크게 바뀐 건 상한액 인상이랑 반복수급자 제재 강화인데요.
5년 안에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으면 급여액이 최대 50%까지 삭감될 수 있고, 대기기간도 최대 4주까지 늘어나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계산기는 어디서 이용하나요?

고용24(구 워크넷) 사이트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work24.go.kr/cm/c/f/1200/selecSimulateCalc.do 주소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없이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월 급여액만 입력하면 바로 예상 수급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2026년 실업급여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1일 상한액이 68,100원이니까 한 달(30일) 기준으로 최대 약 204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하한액은 1일 66,048원으로 급여가 낮았더라도 이 금액은 보장됩니다.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예외적인 사유가 있으면 가능해요. 질병, 육아, 직장 내 괴롭힘, 임금 체불, 통근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여도 수급할 수 있으니까 고용센터에 확인해보세요.

실업급여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퇴사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12개월이 지나면 지급이 종료되니까, 퇴사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 신고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본 블로그에 다른 정부 지원 혜택에 관한 알찬 포스팅을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고용24 사이트(work24.go.kr)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과 신청 절차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으니 한번 방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