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산기 바로가기와 모의계산 방법 정보를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했을 때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인데요.
2026년부터 최저임금이 10,320원으로 인상되면서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이 모두 올랐습니다.
내가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고용24(워크넷)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어요.
2026 실업급여 계산기 바로가기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고용24(구 워크넷) 사이트에서 할 수 있는데요.
아래 링크로 바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실업급여 모의계산 사이트 | work24.go.kr/cm/c/f/1200/selecSimulateCalc.do |
| 운영 기관 | 고용노동부 / 고용24 |
| 이용 비용 | 무료 |
| 이용 시간 | 24시간 |
| 별도 로그인 | 불필요 (비회원도 이용 가능) |
로그인 없이도 이용할 수 있어서 간편하고요.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월 급여액, 나이만 입력하면 바로 예상 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이고 실제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정확한 금액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게 좋아요.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 방법
| 순서 | 내용 |
|---|---|
| 1단계 | 고용24 실업급여 모의계산 페이지 접속 |
| 2단계 | 퇴직 당시 만 나이 입력 |
| 3단계 | 장애인 여부 선택 |
| 4단계 |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입력 (년/월) |
| 5단계 | 퇴직 전 3개월간 월 평균 급여액 입력 (세전) |
| 6단계 | 계산하기 버튼 클릭 |
| 결과 | 1일 구직급여 수급액, 예상 지급일수, 총 예상 수급액 확인 |
입력하는 항목이 간단해서 1분이면 충분한데요.
월 급여액은 세전(세금 떼기 전) 금액을 넣으셔야 합니다.실수령액이 아니라 급여명세서에 적힌 총 지급액을 입력하세요.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정확히 모르시면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를 조회하시면 확인할 수 있거든요.
2026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
2026년에 실업급여 금액이 변경되었는데요.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하한액이 올라갔고, 하한액이 기존 상한액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발생해서 상한액도 7년 만에 인상되었습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1일 상한액 | 66,000원 | 68,100원 |
| 1일 하한액 | 63,104원 | 66,048원 |
| 월 상한액 (30일 기준) | 약 198만원 | 약 204만원 |
| 월 하한액 (30일 기준) | 약 189만원 | 약 198만원 |
1일 상한액이 68,100원이니까 한 달(30일)에 최대 약 204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셈이에요.
하한액은 최저시급의 80% × 8시간으로 계산되는데, 2026년 최저시급이 10,320원이라서 1일 하한액이 66,048원이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퇴사 전 급여가 아무리 높아도 1일 68,100원 이상은 못 받고, 급여가 아무리 낮아도 1일 66,048원은 보장된다는 뜻이에요.
실업급여 계산 방법
실업급여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기본 공식을 알아두면 계산기 결과를 이해하기 쉬운데요.
| 항목 | 계산 방법 |
|---|---|
| 1일 평균임금 | 퇴사 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해당 기간 총 일수 |
| 1일 구직급여 | 1일 평균임금 × 60% |
| 상한 적용 | 계산값이 68,100원 초과 시 → 68,100원으로 지급 |
| 하한 적용 | 계산값이 66,048원 미만 시 → 66,048원으로 지급 |
| 총 예상 수급액 | 1일 구직급여 × 소정급여일수 |
예를 들어 퇴사 전 3개월 월급이 평균 300만원이었다면, 1일 평균임금은 약 100,000원(300만×3÷90일)이 되고요.
여기에 60%를 곱하면 60,000원인데, 이게 하한액(66,048원)보다 낮으니까 하한액인 66,048원이 1일 구직급여가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를 며칠 동안 받을 수 있는지는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50세 미만
| 가입기간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 지급일수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가입기간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 지급일수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에는 같은 가입기간이라도 지급일수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35세에 고용보험 5년 가입이면 210일 동안 받을 수 있고, 55세에 5년 가입이면 240일 동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실업급여 수급 조건
| 조건 | 내용 |
|---|---|
| 고용보험 가입기간 |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
| 재취업 의사 | 적극적인 구직 활동 의사가 있어야 함 |
| 신청 기한 | 퇴사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
| 신청 장소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요.
다만 질병, 육아, 직장 내 괴롭힘, 임금 체불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발적 퇴사여도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까 고용센터에 확인해보세요.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퇴사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지급이 종료되니까, 퇴사 후에는 지체 없이 고용센터에 실업 신고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2026 실업급여 변경 사항
| 변경 사항 | 내용 |
|---|---|
| 상한액 인상 | 1일 66,000원 → 68,100원 (7년 만에 인상) |
| 하한액 인상 | 1일 63,104원 → 66,048원 |
| 반복수급자 제재 강화 | 5년 내 3회 이상 수급 시 급여액 최대 50% 삭감 |
| 대기기간 연장 | 반복수급자 대기기간 최대 4주로 확대 |
| 실업인정 출석 | 대면 출석 의무 확대 |
2026년에 가장 크게 바뀐 건 상한액 인상이랑 반복수급자 제재 강화인데요.
5년 안에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으면 급여액이 최대 50%까지 삭감될 수 있고, 대기기간도 최대 4주까지 늘어나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용24(구 워크넷) 사이트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work24.go.kr/cm/c/f/1200/selecSimulateCalc.do 주소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없이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월 급여액만 입력하면 바로 예상 수급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1일 상한액이 68,100원이니까 한 달(30일) 기준으로 최대 약 204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하한액은 1일 66,048원으로 급여가 낮았더라도 이 금액은 보장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예외적인 사유가 있으면 가능해요. 질병, 육아, 직장 내 괴롭힘, 임금 체불, 통근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여도 수급할 수 있으니까 고용센터에 확인해보세요.
퇴사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12개월이 지나면 지급이 종료되니까, 퇴사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 신고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본 블로그에 다른 정부 지원 혜택에 관한 알찬 포스팅을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고용24 사이트(work24.go.kr)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과 신청 절차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으니 한번 방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